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총정리 [🟢 상시 신청]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2026년 1인 102만5,695원 이하 등)
✅ 1종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 정액
✅ 2종 입원 10%, 외래 일부 15% 정률
✅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시 신청

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오늘은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의료급여 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에는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 의료급여 대상, 나도 해당될까?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급여보다 더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월)
1인 가구 102만 5,695원
2인 가구 167만 9,717원
3인 가구 214만 3,614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

5인 이상 가구이거나 정확한 본인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1종·2종, 병원비 얼마나 다를까?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고,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구분 입원 외래(1차/2차/3차) 약국
1종 본인부담 없음 1,000원/1,500원/2,000원(정액) 처방전당 500원
2종 진료비의 10% 1,000원(정액)/15%/15%(정률) 500원과 총액 5% 중 적은 금액

단,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1종·2종 모두 약제비의 3%를 부담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따로 사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아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이 기준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이용하는 극히 일부(상위 약 0.03%) 과다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해가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별도로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이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유의사항

본인부담금과 선정기준 금액은 가구 상황, 의료기관 종별,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와 최신 금액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복지로(bokjiro.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2026-07 확인) | 문의 129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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