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겨울마다 웃풍이 들어오는 창문, 여름에는 푹푹 찌는 낡은 집. 고치고는 싶은데 공사비가 무서워서 그냥 버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저소득 가구라면 이 공사를 돈 한 푼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입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공 자체를 무상으로 해 주는 현물 지원입니다. 집을 직접 방문해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한 뒤 필요한 공사를 골라 진행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난방(단열) | 벽체·천장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 교체, 바닥 공사 |
| 난방(기기) |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로 교체 |
| 냉방 | 벽걸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설치·교체 지원 |
| 지원한도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당 최대 1,100만원 |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한도를 크게 넘는 공사를 원하거나 표준 사양 외의 자재를 요구하면 초과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방문 진단 때 추가 비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서류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형편이 어려워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의 자가 집수리(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고, 차상위계층은 자가 가구만 해당됩니다. 이미 이 사업으로 시공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난방은 2년, 냉방은 8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에너지바우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난방 요금을 깎아주는 이용권이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집 자체를 고쳐주는 시공 지원입니다. 목적도 예산도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어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에 따라 냉방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를 우선 선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챙기시면 요금 부담과 새는 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열이 부실한 집은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열이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을 고쳐 두면 그해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의 난방비가 함께 줄어드니 장기적으로 효과가 훨씬 큽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접수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연초에서 상반기 사이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특히 에어컨 같은 냉방 지원은 여름 전에 몇 주간만 짧게 접수하고 마감하는 경우가 많으니, 3월쯤 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누리집 공고를 챙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 단계 | 내용 |
| 1.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2. 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임차 시), 저소득가구 추천서(해당자) |
| 3. 조사 | 시공업체가 가구를 방문해 현장 진단 |
| 4. 시공 | 한국에너지재단 승인 후 공사 진행 |
| 5. 점검 | 전문 점검업체의 현장 확인 및 정산 |
집을 빌려 사는 경우 집주인 동의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벽을 뜯거나 창을 교체하는 공사라 소유주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서 실제 시공까지는 현장 조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느라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 겨울 추위에 맞춰 쓰시려면 봄에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접수 기간과 세부 지원 항목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