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좋은 인재를 뽑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이라 망설이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든든하게 보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인데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아무나 뽑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훈련 등을 마친 뒤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별도의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 하나. 근로자의 프로그램 이수·구직등록 상태는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일단 뽑아 놓고 나중에 소급해서 조건을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니, 면접 단계에서 대상자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하세요.
✅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금액·기간)
지원 금액은 회사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1년간 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은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6개월마다 최대 360만원씩, 두 번에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분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 총액도 더 커집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등 실제 지급한 임금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유의사항
몇 가지 지급 제외·감액 요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채용일 이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사업주의 사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등)으로 내보낸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입니다. 채용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해당 회차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안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과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1단계,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2단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장려금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채용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뒤, 6개월마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받고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인재도 얻고 인건비 부담도 더는 제도이니, 취약계층 채용을 고민 중이셨다면 꼭 챙겨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2026-07 확인) | 문의 국번없이 1350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