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1유형)
💰 금액 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
⏰ 신청 상시
📝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거주지 고용센터
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1유형). 청년(15~34세)은 요건이 완화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금액
기본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미성년·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로 월 최대 100만원.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 신청방법
① 고용24(www.work24.go.kr 가입 → 구직등록 ② 취업지원 신청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③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결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 지급 순서입니다.
🔗 고용24
⚠️ 유의사항
상담 참여·구직활동 보고 의무를 지켜야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불가,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2026-07 확인)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