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장님과 청년이 동시에 받는 드문 지원금입니다. 기업은 채용 지원금을,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본인 인센티브까지 받습니다.
🔗 고용24 (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요건의 15~34세)을 정규직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본인: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 취업해 근속한 청년 (수도권 취업 청년은 본인 인센티브 제외).
💰 지원 금액
| 구분 | 금액 |
|---|---|
| 기업 (수도권) | 1년 최대 720만원 |
| 기업 (비수도권) | 480만(일반) · 600만(우대) · 720만원(특별) 지역 차등 |
| 청년 본인 (비수도권) | 2년 최대 720만원 (지역 차등) |
📝 신청방법
①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② 관할 운영기관에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 (채용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채용 후 근속 단계별 지원금 신청.
⚠️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연중이라도 마감됩니다. 지역 유형 구분과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운영 지침 원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격 셀프체크
아래로 대상 여부를 가늠해 보세요. 정확한 요건·금액은 소관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인가
-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 ✅ 예산 소진 전 참여 신청을 했는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놓치기 쉬운 점
- 2026년부터 ‘유형Ⅰ·Ⅱ’가 아니라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됐어요. 회사 소재지가 지원 규모를 좌우합니다. 수도권은 기업지원금(사업주)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은 여기에 청년 본인 근속인센티브(최대 480/600/720만 원)가 더 붙어요. 옛 자료의 ‘유형Ⅰ’ 설명은 무시하세요.
- 지원금은 한 번에 안 나오고 근속 기간에 맞춰 분할 지급돼요. 수도권은 6·12개월 차, 비수도권은 6·12·18·24개월 차. 중간 퇴사 시 남은 회차는 못 받고 조기 퇴사·해고 시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어요.
-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놓치기 쉬워요. 아무 청년이나 채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예시 —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만 29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 → 기업은 기업지원금(최대 720만 원)을 분할로, 청년 본인은 근속인센티브(최대 720만 원)를 분할로 받아 사업당 최대 1,440만 원 규모가 됩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Q. 5인 미만 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어요.
Q. 지원금은 회사가 받나요, 청년이 받나요?
기업지원금은 사업주가,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받아요.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회사 지원과 별도로 본인 몫을 챙길 수 있어요.
🔗 공식 사이트 —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지원받나요?
A.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하며, 청년 본인 인센티브가 별도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유형·대상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얼마를 받나요?
A. 기업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최대 720만원 수준으로 안내되며, 세부 금액은 사업연도 공고 기준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 또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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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 2026 사업운영 지침 (2026-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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