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나라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누가, 어떤 도움을, 어떻게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아침 브리핑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신체·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은 중점돌봄군, 안부 확인과 가벼운 생활 지원이 필요한 분은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요양 등 별도의 돌봄을 이미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등급 외)이나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도움을 받나요?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어르신 댁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며,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안전지원 — 방문·전화로 안부 확인, 안전·위생 점검, ICT(스마트 센서)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 사회참여 — 여가·문화 활동, 평생교육, 자조모임 등으로 고립감 해소
• 생활교육 — 신체·정신 건강 관리 교육, 영양·운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지원 — 병원 동행, 장보기, 청소·식사 준비 등 이동·가사 지원
• 연계 서비스 — 후원 물품, 민간 자원 등을 발굴해 어르신께 연결
이용 시간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병원 퇴원 후 단기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이며, 이후 재사정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등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기초수급·차상위 대상이라면 관련 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절차가 빠릅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선정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자 여부와 서비스 그룹이 정해집니다.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별도의 이용료를 요구한다면 사실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 지역별로 수행기관과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득·재산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복지로(bokjiro.go.kr) 자료 종합 (2026-07 확인) | 문의 129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