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리가 잘 안 들려 대화가 힘들어지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보청기는 한쪽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드는데,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인 보청기 지원 제도의 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만 19세 이상 성인은 한쪽 귀에 심한 난청이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착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청력개선 수술을 받은 경우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청각장애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필요시 ABR 검사 등)를 받고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아요. ②장애진단서·검사결과서·신분증 사본·증명사진 등을 챙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③서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 장애정도 심사를 거치는데, 통상 약 40일~2개월 정도 걸려요. ④심사를 통과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며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됩니다.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최대 131만원이에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인 최대 약 117만9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0%인 131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쪽 귀 기준으로 지급되고, 만 19세 미만 아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쪽 귀 기준 최대 26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5년에 1회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 등록 후에는 ①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고 ②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뒤 ③착용 후 1개월이 지나면 이비인후과를 다시 찾아 음장검사를 받고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요. ④이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전표), 보청기 바코드 사진, 표준계약서를 갖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처방전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급여 대상이 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적합관리)를 받아야 계속 급여가 유지된다는 점도 챙기세요.
⚠️ 유의사항
보청기 급여는 정해진 기준액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실제 구입가가 기준액보다 비싸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또한 지원은 5년에 한 번만 가능하니 구입 시기와 향후 교체 계획을 미리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정확한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지역·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꼭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nhis.or.kr), 보건복지부(mohw.go.kr) (2026-07 확인) | 문의 1577-1000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