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꼭 알아야 할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올라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대상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지원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까지는 63% 이하였지만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1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선정기준(증명서) | 복지급여 지급기준 |
| 한부모·조손가족(만 25세 이상) | 중위소득 65%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 중위소득 72%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3인 해 12월까지, 즉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 계산되기 때문에,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대상 | 월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자녀) | 1인당 10만원 추가 |
| 추가아동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18세 미만 자녀) | 1인당 10만원 추가 |
|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 0~1세 영아 | 1인당 4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 1인당 37만원 |
여기에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학용품비로 연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는 생계비로 월 1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354억원(6%) 늘어난 6,26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손가족·미혼(35세 이상)·청년(25~34세) 한부모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고, 학용품비도 연 9만 3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넓어졌습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연중) 신청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주택·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산정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는 통상 30일 정도가 걸릴 수 있고, 가구원 수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급여액이 재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mogef.go.kr, bokjiro.go.kr, easylaw.go.kr (2026-07 확인) | 문의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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