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매달 나가는 휴대폰 요금, 취약계층이라면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월 최대 26,0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1,0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요금의 50%(한도 내)를 매달 깎아줍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달 자동 감면되니 대상이라면 꼭 챙기세요.
🔗 복지로 (bokjiro.go.kr)
✅ 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표 대상입니다. 이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 이동전화·인터넷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별 감면 금액
| 자격 | 월 감면 한도 |
|---|---|
| 생계·의료급여 | 최대 26,000원 |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최대 11,0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통화료 50% (한도) |
감면은 요금제·이용 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월 최대 한도 기준입니다. 가구 내 여러 명이 대상이면 각자 명의 회선에 대해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방문 또는 통신사 앱/홈페이지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③ 정부24(gov.kr)에서 ‘요금감면’ 검색.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청구분부터 자동 적용되고,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감면됩니다.
⚠️ 유의사항
자격을 갖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소급 범위가 제한적이니 자격이 생긴 즉시 신청하세요. 가족 명의 회선은 감면이 안 될 수 있으니 명의를 확인하고, 요금제·통신사를 바꾸면 감면 등록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 공식 안내 (2026-07 확인) | 문의 통신요금감면 안내 1523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