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취업애로청년(15~34세) 정규직 채용 기업 + 채용된 청년 본인
💰 금액 기업 1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청년 본인 2년 최대 720만원
⏰ 신청 상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관할 운영기관
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장님과 청년이 동시에 받는 드문 지원금입니다. 기업은 채용 지원금을,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본인 인센티브까지 받습니다.
🔗 고용24 (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요건의 15~34세)을 정규직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본인: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 취업해 근속한 청년 (수도권 취업 청년은 본인 인센티브 제외).
💰 지원 금액
| 구분 | 금액 |
|---|---|
| 기업 (수도권) | 1년 최대 720만원 |
| 기업 (비수도권) | 480만(일반) · 600만(우대) · 720만원(특별) 지역 차등 |
| 청년 본인 (비수도권) | 2년 최대 720만원 (지역 차등) |
📝 신청방법
①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② 관할 운영기관에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 (채용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채용 후 근속 단계별 지원금 신청.
⚠️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연중이라도 마감됩니다. 지역 유형 구분과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운영 지침 원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 2026 사업운영 지침 (2026-07 확인)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