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심리상담 바우처) 총정리 [🟢 상시·예산소진 주의]

✅ 대상 만 19~34세 청년(소득 무관, 우울검진·의뢰서 등 자격요건 확인 시)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총 8회(1회 50분 이상), 회당 7만~8만원 바우처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2026년 1~12월 상시(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지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정리해드립니다. 상담비 부담 때문에 전문가를 만나기 망설이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원래 2022년 만 19~34세 청년만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시작됐다가, 202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도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나온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클래스에서 의뢰서를 받은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은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인 경우입니다. 다만 약물·알코올 중독이나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전문 심리상담사와 1:1로 1회 최소 50분씩, 총 8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단가는 상담사 유형에 따라 1급은 회당 8만원, 2급은 회당 7만원이며, 이 금액 안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우처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70% 이하면 전액 지원(본인부담 0원), 70~120%는 10%, 120~180%는 30%, 180%를 초과하면 50%까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구)·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한 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이라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의 우울증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지를 들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 연계를 도와줍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학교나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다면 대학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받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앱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이라도 조기 마감되니 관심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사업 기준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예: 서울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연 1~2회 모집, 회기 수·신청처가 다름)을 추가로 운영하니 거주 지역 청년정책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복지로(bokjiro.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07 확인) | 문의 129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