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주거급여 — 임차료 월 최대 69만원, 집수리비 최대 1,601만원 지원 총정리 [🟢 상시 신청]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6년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금액 임차가구 월 최대 69만 9천원(기준임대료 한도) /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최대 1,601만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상시 접수
✅ 특징 매년 1월 정기조사,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거 시 별도가구 특례 가능

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월세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에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인상돼서, 이번 기회에 내가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되는 금액이에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월)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3,627,225원 4,106,857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기준액이 추가로 늘어나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월세 지원)

전월세로 거주 중이면 지역(급지)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돼요.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등) 4급지(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단위는 원(월)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수범위 주요내용 지원한도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590만원 3년
중보수 지붕·욕실·부엌 등 1,095만원 5년
대보수 기초·지붕 전체·주요구조부 등 1,601만원 7년

실제 지원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그 외는 90~80%로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준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 유의사항

실제 지원 금액과 자기부담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거주지역·주택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molit.go.kr, mohw.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복지로(bokjiro.go.kr) (2026-07 확인)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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