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맨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월세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에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인상돼서, 이번 기회에 내가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되는 금액이에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선정기준(월)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3,627,225원 | 4,106,857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기준액이 추가로 늘어나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월세 지원)
전월세로 거주 중이면 지역(급지)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돼요.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단위는 원(월)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수범위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등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지붕·욕실·부엌 등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기초·지붕 전체·주요구조부 등 | 1,601만원 | 7년 |
실제 지원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그 외는 90~80%로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준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 유의사항
실제 지원 금액과 자기부담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거주지역·주택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molit.go.kr, mohw.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복지로(bokjiro.go.kr) (2026-07 확인)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매일 아침, 브리핑맨이 정리해드립니다.